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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및 주택 종류 정리

by info_Fact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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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계약은 신고 대상일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신고 대상 주택 유형,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및 주택 종류 정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및 주택 종류 정리_썸네일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맺은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예요. 2024년 기준, 아래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전세나 반전세는 물론이고, 월세 계약도 해당 금액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해요. 반대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전입신고 여부와는 상관없고, 임대차계약 자체가 기준이에요.

     

    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될까요?

    전월세 신고제 / 사진출처:픽사베이

    신고 대상은 단순한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전세계약
    • 월세 계약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

    단, 단순 연장으로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주택 종류는?

    전월세 신고제 / 사진출처:픽사베이

    모든 집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 종류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기숙사 등 일부 준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비주택(사례에 따라 판단)

    하지만 상가, 오피스 건물, 업무용 건물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주택 외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월세 신고제 / 사진출처:픽사베이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해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정부24(www.gov.kr) 또는 각 지자체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2. 방문 신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가 진행됩니다. 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신고는 공동의무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일 때 주의할 점은?

    전월세 신고제 / 사진출처:픽사베이

    전월세 신고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이 있어요.

    •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랍니다.
    •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해요.
    •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확정일자 처리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큰 이점이 있어요.
    •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요약

    정리하자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 계약 변경이 있으면 재신고 필요
    •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처리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꼼꼼하게 챙겨보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월세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신고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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