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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참기엔 스트레스고, 직접 말하자니 부담이 크죠.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중재상담·소음측정 서비스로, 불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무엇인가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서비스예요. 상담 전문가가 신청세대 또는 상대 세대를 직접 방문해 중재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소음측정까지 도와줍니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전화(1661-2642) 또는 온라인 신청(이웃사이센터 누리집)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측정 신청' 메뉴를 통해 양식을 작성하면 돼요. 방문상담 이후 소음측정을 원할 경우엔 30일 이내에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 소음측정 서비스는 갈등상담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되고, 측정을 원하는 수음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법적 기준이나 대응 방법 등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후 원하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상대 세대와의 중재를 돕는 방식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외부 공간(카페, 회의실 등)에서의 상담도 가능해요. 소음측정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아이가 뛰는 소리 같은 '직접충격 소음'과 TV·음악 소리 같은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해 법적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다만 냉장고, 에어컨, 사람 목소리 등은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층간소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인데요. 주간 기준 43dB, 야간 기준 38dB를 초과할 경우 문제 소음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기준을 따르며, 측정 결과는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계속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재상담과 소음측정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제도적 해결도 가능해요. 필요할 경우 이웃사이센터에서 연계해주며,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하니 안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일상의 평온을 위협하는 문제예요. 대화를 시도하고 싶어도 어색하거나 불편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웃사이센터입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전문가가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지금,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조용한 밤, 편안한 일상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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